<오늘의초점>소주市場 규제 업계반발 31面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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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국회재무위가 소주 1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33%이내로 제한하고 상위 2개 업체의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국세청에서 개입해 소주출고량을 통제토록 한다는 내용의 주세법개정안을 의결하자 소주업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또 오는 98년부터 폐지키로 했던 막걸리 공급구역제한을 현행대로 계속 유지키로 당초 개정안을 수정함에 따라 지방의 중소막걸리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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