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식>교통사고 응급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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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얼마전 식구 한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다.직진신호를 받고 2차선으로 교차로를 통과했다는데 맞은편에서 오다가 신호위반하며 갑자기 U턴하는 차량에 왼쪽 문짝을 강타당하면서 중상을 입은 것이다.이처럼 전혀 예기치 못한 상태에서 눈깜짝할 사이에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는 게 현실이다.만일 자동차운전중에다른 차량에 치었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먼저 차안에는 항상 자동차등록증과 종합보험가입영수증을 비치해두어야 한다.그리고 본인의 신분증과 명함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다. 또한 사고발생경위나 가해차량의 특징 같은 것도 가능한 한기억해서 초기의 구조원이나 경찰관등에게 알려주면 나중에 진실이번복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가족들도 너무 피해운전자의 병실에만 몰려 있지 말고 일부는 사고 현장을 정밀확 인하거나 목격자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상태를 세밀하게 사진촬영해 두었기 때문에 가해운전자가 사고발생경위에 대하여 잘못 진술한 것을 뒤엎는 증거가 된 예도 있다.
그리고 환자를 무턱대고 대학병원으로 호송하는 것은 그리 좋은방법이 아닌 것 같다.물론 환자가 여기저기 많이 다쳤고 의식도없다면 권위있는 종합병원의 진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그러나 교통사고환자에게는 초기의 응급진료가 생명을 건 지느냐의 여부와나중 남을지도 모를 장애를 최소로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냉정한 판단이 앞서야 한다.
그러니까 일단 가까운 병원에 옮기는 일이 중요한데 외상에 비해 의식이 없는 환자는 신경외과로 옮기고,사지를 못 쓰는 환자는 정형외과로 옮길 줄 아는 슬기가 필요하다 하겠다.
朴在和〈한국자보 보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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