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만료 하루앞둔 12.12-헌법소원제기 鄭昇化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12.12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왔다.15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때 신군부의 행동은 이제 검찰이 군사반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재판은 없는 기소유예처분이 동시에 내려졌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다가 부하의 총부리에 당한 당사자 정승 화(鄭昇和)前육군참모총장의 느낌은 남다를 수밖에 없다.
대치동 자택에서 만난 그의 심경은 착잡해보였다.鄭 前총장은 검찰의 기소유예조치에 불복,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고있다.다음은 일문일답.
-12.12공소시효 만료가 이틀 남았다.심경은.
▲이 순간에도 법치국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단 하루가 남아도 옳은 결정이 내려질 것을 기대하고 포기 안한다.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이해가 안간다.개전의 정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소유예권을 확대적용한 이유를 모르겠다.그 사람들이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어디있나(그는 흥분해 같은 말을 반복했다).
-검찰의 조사결과에 대해 미진하거나 밝혀지지 않은 사실은 없는가.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겪은 것밖에 모른다.내가 당했던것은 사실대로 규명됐다.다만 최규하(崔圭夏)前대통령이 증언을 안한것이 안타깝다.崔前대통령은 당시 10시간을 버틴끝에 나에 대한 체포를 재가했다.그것도 정상상태가 아니라 이미 육군본부와주요 사령부를 점령당해 사실상 반란이 성공한 상태에서 공갈.강요에 의해 결재했다.이것은 국헌 문란에 해당되는 내란이 분명하다.崔前대통령이 증언만 했으면 군사반란아닌 내란죄가 성립될수도있었을 것이다.
-공소시효 만료가 끝난뒤에도 기소가 안될경우 대책이 있는가.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법조인의 자문을 받아 법률적 투쟁여지를 찾아봐야겠다.이 사건이 79년에 났지만당사자가 정권을 잡은 상태에선 고소를 제기할수도 없었다.때문에이들이 물러난뒤인 93년3월에야 정식 고소가 가능했다.이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민주당이 12.12 기소촉구투쟁을 계속해왔는데.
▲마음속으로 고맙게 생각한다.다만 우리는 법률적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우리식대로 투쟁해왔다.정치인이 아니라서 정당의 투쟁에 합류하지 않았다.
-야당은 이번 12.12기소유예를 5.17과 연계해 투쟁한다는데. ▲민주당의 그런 노력은 당연하다고 본다.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두 전직대통령을 용서할 생각은 없나.
▲개인적으로 용서하고 안하고가 있나.나는 지은죄에 대해 법에따른 처리를 호소할 뿐이다.그들은 몇십년을 내밑에서 일했었고 한때 인간적인 관계도 있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조용히 지내려고 애쓴다.신경쓰면 속병만 난다.특히 이런 인터뷰를 할때면 격앙되는 심정을 억제하려고 조심한다.
-문민정부의 군(軍)개혁을 어떻게 보나.
▲군 개혁을 더 철저히 해야한다.
하나회등 군내 사조직의 일부만 제거했다.오히려 이들을 한직으로 보내니 불만만 커져 현재 불평하는 분위기다.군 개혁은 국가기강문제로 다뤄야 한다.(인터뷰 말미에 鄭前총장은 13일께 고소인들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해봐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5,6共의 신당창당설에 관심을 보였다.아마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인지도 모른다.) 〈朴承熙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