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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 비용도 공제 대상 연말정산 바뀐 것 많아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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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호 10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이번주에는 금융회사와 자선단체 등이 보낸 연말정산 서류로 우편함이 붐빌 전망이다. 송년회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연말정산을 할라치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또 국세청을 상대로 하는 일종의 재테크인 만큼 만만찮다. 특히 올해는 바뀐 게 많아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올해 바뀐 것부터 살펴보자. 다자녀가구추가공제가 눈길을 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3자녀 이상에 대해 공제금액을 확 늘렸다. 자녀 3명이면 150만원을, 4명이면 2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는다.

미용·성형수술, 보약도 공제 대상에 처음 포함됐다. 이에 따라 쌍꺼풀, 치열 교정, 보철, 스케일링, 모발 이식, 비만 치료 등이 모두 소득공제 의료비에 포함된다. 소득 탈루 의혹이 짙은 피부과·성형외과·한의원 등의 음성 소득을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작용한 데 따른 결과다.

종전에는 학교 입학 전 자녀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학원에 지급한 수업료만 소득공제 대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여기에다 태권도 도장, 합기도 도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이중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지난해까지 가능했던 신용카드와 의료비 이중 공제가 올해부터 없어졌다.

인터넷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하고 싶다. 지난해부터 국세청은 인터넷(yesone.go.kr)을 통해 의료비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을 한곳에 모아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발부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koreatax.org)도 추천한다. 이 단체는 5년 전에 놓친 소득공제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할 때 ‘찜찜한 대목’도 고백해야 한다. 종교 기부금 항목이다. 신자의 기억에 의존해 발급된 영수증은 정확한 금액을 반영할 수 없다. 미국의 한 교민 교회가 채택한 방법이 눈길을 끈다. 이 교회는 헌금을 교적번호와 이름이 적힌 봉투에 넣어 내도록 한다. 연말에 기부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영수증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연말정산을 잘 준비해 유리알 봉투로 세정 당국에 뜯기기만 했던 직장인이 이참에 납세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길 바란다.

▶지난 주

14일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 0.8% 상승=11월 CPI가 월스트리트 예상치 0.7% 상승보다 높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달보다 0.3% 올라 지난 1월 이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 이날 뉴욕 증시는 물가 불안 충격으로 178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주

17일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 보고서 발표
21일 미국 11월 근원 소비지출물가지수(PCE)=월스트리트는 전달보다 0.2% 상승 예상. 이 수치를 웃돌면 물가 불안 심리가 더욱 강해져 증시가 다시 충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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