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유예 한달연장-내년부터 손해보험 표준약관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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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내년부터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착오로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내지않았을 경우 보험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기간이 현재의 최장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또 손보사가 보험가입자의 계약을 철회할 때 지급해 주는 보험료나 분할 지급하는 보험금(현재 정기예금 이자인 연 8.5%를적용해 가산)도 내년부터 보험의 내용등에 따라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재무부가 발표한 손해보험 표준약관 변경내용에 따르면 지금은 장기저축성 손해보험의 경우 손보사의 업무착오로 보험료 납입이 지연되면 돈을 내야 하는 날의 다음달말(최장 60일)까지만 효력이 상실되지 않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납입 해당일 로부터 3개월까지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모집인이 수금하지 않거나 은행지로 납입통지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손보사의 업무착오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효력을 상실시키는 사례가 많아 분쟁이 끊이질 않았었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은 책임이 가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2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된다.
또 손해보험에 가입했다가 15일 이내에 해약한 계약자에게 반환기일 3일이 지난다음 보험료를 되돌려 줄 때는 현재 1년만기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3단계 금리자유화로 정기예금 금리가 유동적이므로 이를 보험료산출때 상품내용등 에 따라 달리적용되는 이율(현재 8%)로 대체하도록 했다.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할때도 1년만기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해줬으나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정하되 보험의 예정이율(현재 8%)보다는 높게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장기저축성 손해보험의 보험료 납입을 월납이나 3개월납,6개월납,연납중에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수금방법도 모집인 수금이나 지로.자동이체중에서 가입자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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