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법원 "권력남용 유죄" 후지모리에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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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알베르토 후지모리(사진) 전 페루 대통령이 권력남용죄로 페루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년과 미화 13만5000달러(약 12억50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다. 이날 재판은 그가 임기 중 저지른 민간인 학살과 납치, 횡령 혐의에 대한 인권 재판과는 별도의 재판이다.

페루 대법원은 이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이 집권 말인 2000년 정보기관 수장인 블라디미로 몬테시노스의 아내 집에 보좌관을 보내 영장 없이 수색하도록 명령한 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던 몬테시노스 체포를 위한 불가피한 수색이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인권유린과 공금횡령으로 인권재판에 회부됐다. 그는 집권 초기 좌익 게릴라 토벌을 명분으로 민간인 25명을 학살하고 자신을 비판했던 언론인과 기업인 2명을 납치하도록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최소 30년형을 선고받아 올해 69세인 후지모리는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일본계 이민 2세로 1990년 집권한 후지모리는 2000년 부정부패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났다. 일본에 체류하다 재집권을 위해 2005년 칠레로 갔지만 가택 연금됐으며, 올 9월 페루로 강제 송환됐다.

홍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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