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마다 숲 만들어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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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도시의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의 숲을 의무적으로 확보토록 하는 '도시 숲(녹지) 총량제' 도입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17일 "도시에 적정한 숲 공간을 확보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분별한 도시 개발 등을 막기 위해 도시숲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국 7개 특별.광역시 및 77개 일반시에 적용된다.

제도 도입을 위해 산림청은 올해 개정할 예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도시 숲 총량제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설정한 뒤,중.장기적으로는 '도시 숲 조성 및 보전에 관한 법률'(가칭)을 따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산림과학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전국의 도시 숲 현황을 일제히 조사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 수도권 1개 도시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사가 끝나면 도시 전체 면적.인구.녹지 면적 등 여러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도시 규모 별 최소 숲 총량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오는 2008년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도시 기준에 맞는 면적의 숲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만약 택지개발 등으로 인해 숲을 훼손해야 할 경우 똑 같은 면적의 대체 숲을 조성, 도시 전체적인 숲 총량을 유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제도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후 평가를 실시,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나쁜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1995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가 개막된 이후 상당수 도시에서 각종 개발로 인해 숲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이런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 7대 도시의 시민 1인 당 평균 도시 숲 면적(2002년 기준)은 6㎡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치(9㎡)의 67%에 불과하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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