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진 찍고 세금 신고서 챙겨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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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출된 원유가 10일 태안반도 해변가를 검게 물들이고 있다. [태안=연합뉴스]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 사고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보고 있다. 기름띠가 남북으로 계속 퍼지면서 피해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 주민들의 손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 어민들이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관련 자료를 잘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배상은 국제기금인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IOPC)'과 사고 선박이 가입해 있는 선주상호보험(P&I)에서 최고 3000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다.

해양부 관계자는 "1995년 시프린스호 사건 때는 증거 자료가 충분치 않아 배상금을 많이 받지 못했다"며 "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손해 어민들은 방제 작업과 함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 확보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증거 자료 최대한 확보해야=태안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선 수는 1358척이다. 이 지역에선 주로 바지락.우럭.광어.전복.해삼.굴이 난다. 2005년 기준으로 태안군의 어획량은 3만t 정도, 매출액은 약 1200억원에 달한다. 바닷가 주변 숙박업소.식당이나 수산물 유통업체의 수입은 제외한 수치다. 이번 사고로 엄청난 손해가 예상되는 이유다.

배상 근거 자료로는 우선 소득세 신고 내용이나 거래영수증.명세서를 활용할 수 있다. 피해 현장을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도 증거 자료가 된다. 오염된 수산물을 비닐이나 유리병에 담아 수거 일자와 장소를 기록한 뒤 냉동 보관해 두면 좋다. 횟집이나 숙박업소도 손해 사실을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기름을 제거하는 데 들어간 복구 비용도 보상된다.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면 행정기관이나 방제회사에서 확인을 받아 두는 게 좋다.

다만 환경 피해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없어 배상이 안 된다. 예컨대 천연기념물인 새가 기름 유출로 죽었다고 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사상 최대 배상 규모는 1900억원=지금까지 가장 배상 규모가 컸던 경우는 2002년 스페인 근처 해상에서 좌초한 프레스티지호 사건이었다. 2만5000t의 기름이 흘러나왔던 당시 사고에 IOPC 등은 최고 배상 한도액인 약 1900억원을 지급했다.

95년 여수 시프린스호 사건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급받은 배상금은 503억원이었다. 당시 735억원을 청구했으나 IOPC 등의 심사를 거쳐 232억원이 깎였다.

권석창 해양부 국제해사팀장은 "이미 IOPC 관계자들이 태안의 사고 현장에 내려가 사고 피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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