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력권 … 메모 막을 방법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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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변호인의 조력권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합민주신당이 7일 김경준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하면서 김씨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 이날 공개한 것에 대해서다. 앞서 김씨가 몰래 적어 자신의 장모에게 전달, 4일 공개된 김씨의 자필 메모와 달리 불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는 "지난주 금요일(7일) 통합신당 소속 변호사들이 김씨의 변호인을 맡겠다며 접견하면서 진술서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장검사는 "김씨가 변호사들을 선임했든 안 했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구치소 접견실에서 뭘 써 주고 말하는 것을 검찰이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 부장검사는 "이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의 주장들이 왜 사실과 다른지 밝힌 바 있다"며 김씨의 자필 진술서 내용을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옵셔널벤처스(옛 광은창투)를 인수했다'는 김씨의 자필 진술서 내용도 본인의 주장일 뿐이며 옵셔널벤처스 직원을 비롯한 많은 참고인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미 거짓말로 판명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는 "조사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그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고 말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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