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어민들 모든선박에 적용되는 입출항신고 간소화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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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정부는 지난 60년대부터 남해안 일대에 간첩선 출입방지를 위해 조업에 나서는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인원과 인적사항 등을 해경 입출항신고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충무시서호동과 통영군 삼덕항.욕지항등 4곳에 입출항신고소를 설치하고 입출항신고를 기피하는 선박에 대해 5t 이상은 개항질서법을,5t 이하는 선박안전규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 5천여 소형선박 어민들은 입출항때마다 먼거리에 있는 신고소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 때문에 제때 출항을 하지 못하자 입출항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매달 20여건의 선박이 적발돼 처벌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매일 조업에 나서는 소형선박까지 신고토록하고 있어 영세어민들이 시간소비.경비지출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입출항신고를 폐지하든지 무전연락으로 신고를 대신하는등 입출항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忠武=金相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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