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 제재 강화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각종 시설물을 이용하는 고객이나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소지가 있는 약관(約款)에 대한 정부의 제재 강도가 내년중에 대폭강화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방적으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돼있는불공정한 약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이를 고치도록 권고해서 듣지 않을 경우 과징금등을 부과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듣지 않아도 약관규제 법에 제재할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약관규제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근 서울대 법대교수팀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하고 『빠르면 내년봄 임시국회에 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의 시정권 고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에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는 것을악용해 상당수의 사업자들이 공정위의 조치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관규제법이 시행된 88년이후 지금까지 공정위가 스포츠센터나 콘도등 각종 사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대상으로 수없이 시정권고를 내렸지만 해당 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고친 비율은 30%선에 불과하다고 공정위측은 밝혔다.
불공정 약관과 관련,시정권고외에도 처벌(검찰에 고발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가능)이 가능한 시정명령도 있으나 시정명령은 독과점 사업자와 같이 사업자측의 우월적 지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돼 있어 현 실적으로 활용이 어렵다.한편 시정권고에 대해 공정위가 강제성을 부여하고자하는 움직임에 대해 법조계등에서는 당사자간 계약의 자유및 사적(私的)자치원칙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沈相福기 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