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지구촌>레널즈 巨額배상금 청구소송 敗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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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0면

○…미국 연방 최고재판소는 31일 국제육상연맹(IAAF)이 4백m 세계최고기록 보유자 버치 레널즈에게 2천7백40만달러를배상하도록 결정한 하급심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최종 판시했다.이같은 판결은 당시 영국(현재 몬테카를로)에 사무소 를 둔 IAAF의 결정사항이 일반 법정의 관할을 벗어난다는 2심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이를 둘러싸고 더 이상의 논란은 없게 됐다.
88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레널즈는 90년 약물복용혐의로 출장금지 처분이 내려지자 자신은 결백하다며 미국 일반법정에 소송을 제기,2천7백40만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었다.
[워싱턴 AP=聯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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