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에 한약제조 자격 내년4~5월중 첫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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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2일 약사에게 한약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첫시험을 내년 4~5월중 치르기로 했다.
보사부는 약사와 현재 약대 4학년 재학생 4만여명중 절반이상이 한약조제 자격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보고 전국 15개 시.도에 관내 약사들의 시험시행을 관리감독하도록 할 계획이다.
약사가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하면 종신토록 십전대보탕등 보사부가올해 고시한 1백종의 한방 기초처방에 대한 조제및 판매를 할 수 있으나 불합격하면 96년7월8일 이후에는 한약을 일절 취급할 수 없게된다.
시험과목은 본초학.방제학.1백종의 한방기초처방을 설명한 한약조제지침서등 필기 3과목과 50종이상의 한약재를 감별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이 포함된다.평균60점 이상이면 합격이나 한 과목이라도 40점미만을 받으면 과락으로 불합격 된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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