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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승주차장 카풀車 주차료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서울시는 1일 성수대교 붕괴에 따른 교통대책의 하나로 3인이상 탑승한 승용차에 대해 7일부터 지하철환승주차장의 주차요금을면제해주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우선 이용률이 60%미만인 창동역등 9개 환승주차장부터 이 제도를 적용,출근시간인 오전7~9시사이에 주차장관리인이「카풀차량확인증명서」를 발부해 주차요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李啓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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