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화재 사망배상 1人 9천4백48만원 유가족.회사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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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忠州=安南榮기자]충주호 유람선 화재사고 사망자들에 대한 배상금이 1인당 9천4백48만원씩으로 최종 합의됐다.
(주)충주호관광선측은 30일 오후5시30분부터 2시간여동안 충주시교현2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유가족 보상협의 대책위원회측과 제8차 배상협의를 갖고 사망자 1인당 9천4백48만원의 배상금지급을 제시,유가족들이 이를 받아들였다.이날의 배상합의는 ㈜충주호관광선측이 사망자 1인당 6천만원의 배상금 지급을 제시한 가운데 이 회사 운영 주체인 재향군인회측이 1인당 3천 4백48만원을 추가지급키로 제의,당초 1인당 1억6천만원씩을 요구했던 유족들이 이를 수용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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