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이상 득표해야 ‘쪽박’ 신세 면해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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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호 05면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시작한다. 중앙선관위는 25∼2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받는다. 예비후보로 등록한 152명 중 14명이 전날까지 후보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점검을 받았다. 이들이 모두 등록할 경우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13대 대선 이래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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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들의 기호는 국회 의석수에 따라 정해진다. 의석수가 같으면 추첨을 한다. 이어 의석이 없는 정당명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자의 이름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이변이 없는 한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기호 1번), 한나라당 이명박(2번), 민주노동당 권영길(3번), 민주당 이인제(4번), 국민중심당 심대평(5번) 후보 순이 된다. 각각 의석 1석인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추첨을 통해 6, 7번을 나눠 갖는다.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군소 정당 후보들보다도 뒷번호를 받게 된다. 이들 외에 국민연대 이수성, 국민선택 장성민, 경제공화당 허경영, 새시대참사람연합 전관, 한국사회당 금민, 자유평화당 박춘근 후보 등도 등록을 위한 준비서류 점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 등록을 하려면 기탁금 5억원을 내야 한다. 이 돈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했을 때, 그리고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 돌려준다. 10∼15% 사이 득표를 한 후보는 50%만 돌려받는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각각 465억9300만원까지 선거 비용을 쓸 수 있다. 이 돈 역시 기탁금과 같은 기준에 따라 보전받는다.

후보로 등록하려면 정당 추천서를 내야 한다. 무소속 후보는 선거권자 추천서(5개 이상 시·도에서 각각 500명 이상씩 총 2500∼5000명)로 대신한다. 후보자 본인 승낙서, 호적등본,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납세·전과 자료, 최종학력 증명서는 공통 제출 서류다.

일단 등록이 끝나면 후보가 다음달 1일 전에 사망하지 않는 한 정당은 후보를 바꿀 수 없다. 등록 후 일부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 사퇴하더라도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는다. 또 양 후보 진영이 공동 명의의 선거대책기구를 만들거나 간판을 내걸 수도 없다. 선거공보 등 홍보물에도 공동 명의를 못 쓴다. 단일화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를 못 낸 쪽이 후보자로 남은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공식 선거운동은 27일 0시부터 대선 전날인 다음달 18일 자정까지 할 수 있다. TV 토론은 다음달 6일(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11일(사회·교육·문화·여성 분야), 16일(경제·노동·복지·과학 분야) 세 차례 치러진다. 토론은 KBS와 MBC를 통해 생중계된다. 의석이 5석 이상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의 후보,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가 참석 대상이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후보에게는 13일 별도로 한 차례 TV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대선부터는 선거기간 중에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를 열 수 있다. 지난 대선 때는 개최 자체가 금지됐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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