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광>핀란드-쇼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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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2면

특산물로는 각종 모피제품과 순록모피.루이유 카펫.도자기.유리제품.의류.가구.나무제품등을 꼽을 수 있다.전통술로는 핀란드 보드카와 딸기로 빚은 달콤한 술이 있다.
에스플라나디 거리의 중간쯤에서 남쪽으로 꺾어진 카사르미 거리에 있는 피니시 디자인센터를 찾으면 쇼핑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이 센터는 제품 판매가 아니라 종류및 질.가격.사용법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다.유럽 여행때 구입하게 되는 상품에는 각국이 정한 부가세가 9%에서 많게는 24%까지 포함돼 있다.핀란드도 마찬가지여서 11%의 부가세가 가격에 포함돼 있다.그러므로 쇼핑할 때에는 면세쇼핑 전표(Tax-Free Cheque)를 제공하는 면세쇼핑상점(문앞 에「Tax-Free」)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출국때 공항등에 마련된 창구에서 세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면세품에서 물건을 구입했더라도 출국 때까지 포장을 뜯지않아야 공항.항구등에서 환불받을 수 있다.출국때 여권과 영수증,그리고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의 구입 물건을 제시해야 하며체크 인하는 짐속에 함께 넣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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