綜土稅 과표 현실화 토지관련세제 개편案 내년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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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년에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양도소득세.취득세.등록세등 토지관련 5대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빠르면 9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재윤(朴在潤)재무장관은 15일 국회 재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내년에 조세연구원등 국내외 연구기관과 합동으로 우리나라 토지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토지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朴장관은 종토세의 세제개편방향과 관련,『과세 표준을 현실화하면서 세율 체계를 조정하는등 토지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가고양도세의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장관은 이를 위해『내년에 종토세의 과표현실화율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30~40%(현재 20%내외)로 올리는 대신 중산층의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조정하고 과세계급(현행 9단계)과 세율체계(최고세율 5%)도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朴장관은 또『중.장기적으로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소지가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취득.보유.이전단계별로 종합적인 토지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종토세의 과표현실화를 계기로 토지관련세제를 전반적으로 손대는 것이 불가피 하다』며『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조세연구원과 미국 하버드大부설 링컨연구소에 토지세제 전반에 걸친 공동연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혔 다.
〈宋尙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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