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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간판 설치 허가·신고 의무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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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제주도는 19일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는 지역의 밝은 도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 간판을 설치할 때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현재 허가·신고 절차 없이 설치하고 있는 5㎡ 이하의 가로형 간판과 출입구의 세로형 간판, 창문을 이용한 광고물도 반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4㎡ 이상 크기의 간판은 광고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한 업소당 설치할 수 있는 광고물의 수를 현행 3∼4개에서 2∼3개로 줄였고, 창의적인 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 후 규정한 규격의 30% 범위 안에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이와 함께 돌출간판의 설치 위치를 건물 왼쪽 모서리로 통일했고, 소규모 건축물 및 도로 폭에 따라 돌출 폭을 제한했다.

한편 허가·신고 없이 설치한 기존 광고물은 2010년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연내 도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양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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