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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金지급정지 대상 출자지분따라 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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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퇴직공무원 또는 군인이 재취업해 보수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액의 2분의1이 지급정지되는 공무원 또는 군인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이 조정됐다.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은 정부가 1백%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지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재투자기관 또는 정부재정지원기관으로 출자지분조정에 따라 변동된다.
30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철도공사.기은상호신용금고등 11개 재투자기관과 광주과학기술원등 1백7개의재정지원기관이 새로 연금지급정지 대상기관에 추가 됐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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