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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겪는 美日경제협상 결렬땐 어떻게 될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마지막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미일 포괄경제협상이 결렬된다면 미국과 일본은 당장 전면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게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측은 일단 협상시한인 지난30일 자정까지 최대한 타협점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타결에 별다른 기대를 걸고 있지는 않는 눈치다.
미키 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는 지난 28일 협상시한까지 타결되지 않으면 1일 美통상법 슈퍼301조 적용을 포함한제재조치를 발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측은 별로 겁을 먹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일본이 설사 슈퍼301조에 의해 불공정무역국가로 지정되더라도,이것이 실제 발동되기까지는 1년이상의 조사기간이 있는데다 내년 1월 WTO(세계무역기구)가 정식 출범하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크게 제한될 것이란 판단 에서다.
우선 슈퍼301조의 적용절차는 지정이후 1년~1년반의 조사기간을 거치도록하고 있고,여기서 불공정무역사실이 확인된 후에 제재조치를 취할지 여부를 별도로 정하게 돼있다.
또 제재수단을 보더라도 미국이 일본에 심각한 타격을 줄만한 게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슈퍼301조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제재대상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자동차.부품분야 이외에 일본의 다른 수출품가운데 선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출범하게될 WTO체제에서는 제재의 내용에 관세율인상이나 수입제한조치를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제약을 받는다.
이는 미국이 WTO체제를 이탈하지 않는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제약이다.
여기다가 하시모토(橋本)日통산상은 『만일 미국이 슈퍼301조에 의한 제재를 결정한다면 (일본도)국제적인 수단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제소도불사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은 WTO체제의 제한을 덜받는 서비스분야에서 찾게될 공산이 크다.
실제로 캔터대표는 최근 제재내용으로 일본이 요청하는 위성발사의뢰를 거절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선협상분야 가운데 정부조달(전기통신.의료기기)은 슈퍼301조가 아니라 美포괄무역법을 걸고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의 제재조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 추산으로는 정부조달분야에서의 제재조치로 일본이 받게될피해는 1억5천만엔 정도로 일본의 전체 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한편 자동차.부품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미국의 수입차판매점협회는 USTR에 보낸 서한을 통해 『슈퍼301조의 발동이 미국경제와 소비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슈퍼301조의 발동과 UR협정비준을 연계시켜온 의회의 강경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어조다.
이같은 미국내의 엇갈린 반응은 美행정부의 입지를 더욱 좁히고있다. 결국 미국으로서는 부분적인 제재발표로 대일 무역제재조치를 취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게 현지관측통들의 예상이다.
일본도 1일 발표될 미국의 결정이 특정분야에 국한될 경우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않고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金鍾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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