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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 때 '아람회 사건' 관련자 국가에 165억 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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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중앙지법은 제5공화국 시절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혐의로 장기간 옥살이를 한 '아람회' 사건 연루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16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박씨 등 아람회 연루자 6명과 가족들, 사망한 이재권씨 유족을 포함한 37명은 소장에서 "전두환 정권이 사건을 조작했으며 공권력을 남용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신체의 자유 및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당했고 장기간의 억울한 옥살이 이후에도 사회적 냉대 속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는 연루자에게 10억원씩, 부모와 처에게 4억원씩 총 165억9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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