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다녀오거나 둘째 낳으면 "보너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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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호 07면

올해 7월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이 통과돼 연금 제도가 일부 바뀌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군 복무를 하거나 자녀를 둘 이상 낳으면 연금을 더 받는다. 또 재혼을 해도 분할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달라진 연금 제도를 군복무·출산·재혼 등 키워드로 알아본다.

늘어난 국민연금 혜택

●군복무
새해에 입대하는 사람부터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익근무요원도 해당된다. 이런 제도를 군 복무 크레디트라고 부른다. 이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낸 것으로 간주해 노령연금을 더 받는다. 이 6개월 동안의 연금액을 산정할 때의 월 소득은 군에서 받던 월급이 아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의 반을 월 수입으로 간주해 연금을 계산한다.

올해(82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월 900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재원은 국민연금 기금이 아니라 국고에서 부담한다.

●출산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해도 연금을 더 받게 된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는 12개월, 셋째 이상을 낳으면 한 명당 18개월씩 연금 가입 기간을 보태서 계산한다(출산 크레디트). 만약 2008년에 첫 아이를 낳고 계속 넷째까지 낳는다면 연금 가입 기간을 48개월 더 쳐주는 셈이다. 단 다섯 명째는 2개월만 추가된다. 출산 크레디트는 50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 혜택은 부모 중 한 쪽만 볼 수 있다. 만약 서로 받겠다고 주장한다면 반으로 나눠 각자에게 지급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을 이 기간의 월소득으로 간주해 연금을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둘째 출산 시 월 2만3000원, 셋째는 월 5만7000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채 못 돼 연금을 못 받는 여성 상당수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혼
박모(61·여·인천시 남구)씨는 월 35만원 가량의 분할연금을 받다가 지난 1월 재혼하면서 이 돈을 더 이상 받지 못했다. 이혼한 뒤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더 이상 연금을 받지 못하고, 전 배우자가 전액을 받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법이 통과된 7월부터 박씨는 다시 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소득은 연간 42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됐다. 개정법에 따르면 재혼 여부와 관계 없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씨처럼 재혼으로 분할연금이 지급 정지됐다가 다시 혜택을 본 사람은 모두 52명이다.

●이중 혜택
기존에는 여러 종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도 한 종류만 선택해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가입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법이 개정돼 지금은 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다가 이혼해 분할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면 둘 다 전액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모두를 받을 자격이 된 경우는 자신의 연금 전액과 유족 연금의 20%를 받을 수 있다. 연금과 반환 일시금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반환일시금이란 가입 기간 10년 미만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자격이 안 될 때 지금까지 넣은 보험료에 이자를 보태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는 것이다.
또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는 경우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남녀평등
유족연금에 남녀 모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법 개정 전에는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무조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남편은 아내가 사망해도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남녀 불문하고 배우자가 사망하고 3년 동안은 유족 연금이 나온다. 그 뒤 지급 정지됐다가 55세부터 다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소득이 없으면 55세 이전에도 계속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근로 유도
60대에도 일을 하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55~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65세 전에 다시 돈을 벌면 그 기간 동안 연금이 정지됐다. 지금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라도 60세만 넘으면 소득이 있어도 재직자노령연금(5면 참조)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연금이 나오지 않으면 근로 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친 것이다.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이 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그 기간만큼 연금액을 높여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한 달에 0.5% 얹어준다. 가령 만 60세가 돼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일자리가 있어 연금 수령을 1년 연기한다면 연간 6%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40만원이 42만4000원으로 올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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