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 채취후 나무 치료제 발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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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올해부터는 고로쇠.단풍나무 등의 수액(樹液)을 채취한 뒤에는 나무에 상처 치료제(유합촉진제)를 발라 줘야 한다.

산림청은 8일 "마구잡이 채취로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근 '수액 채취및 관리지침'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수액을 채취할 사람은 반드시 산림청 등 관계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수액 채취가 끝난 뒤에는 인근 도로 및 등산로와 연결되는 이동로를 제거해야 한다.

또 수액을 담는 그릇과 채취 관은 정부 공인 기관 시험성적서를 첨부, 무독무취(無毒無臭.독과 냄새가 없음)한 위생적인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그릇과 채취관의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제한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최근 국민들의 경제 수준 향상으로 수액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환경단체등의 의견을 반영, 채취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매년 1월말부터 3월까지 고로쇠등 각종 나무 수액이 연간 3천여t(64억원)정도 채취된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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