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도우미] '해외이민 확인서' 있으면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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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4면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황모(50)씨는 내년 10월 캐나다로 이민 갈 예정이다. 그는 이민 전에 처리해야 할 일은 많고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아 마음이 바쁘다. 특히 세금 문제가 신경 쓰인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지난해 7월에 샀기 때문에 내년 10월이면 2년 거주 요건은 충족하나 3년 보유 요건은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는 이 세금 때문에 혹시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고민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이렇다.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 주택은 제외)한다’.

즉 국외 이주에 대한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비거주자 상태에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된다. 그런데 이 요건에 따라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세대 전원이 출국했다가 주택을 팔기 위해 재입국해야 하는 현실적인 불편이 따른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이주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국외 이주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따라서 해외 이주 신고 후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일 것 ^해외이주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것(이유는 해외이주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임) ^양도 후 출국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된다.

다만 2006년 2월 9일 전에 해외이주법에 따라 이미 해외 이주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이 지나더라도 양도세가 비과세(고가 주택 제외)된다.

그러나 출국하기 전에 국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것을 미리 알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해외 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강대석 신한은행 PB고객그룹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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