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 잡으면 과태료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람쥐와 나비잠자리 등 14종이 서울시 보호 야생 동ㆍ식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시가 보호하는 야생 동식물은 2000년 11월 이미 지정된 노루ㆍ고슴도치ㆍ두꺼비ㆍ족제비 등 35종과 합쳐 모두 49종으로 늘어났다.

새로 보호종이 된 동ㆍ식물은 포유류인 다람쥐와 양서류인 꼬리치레도롱뇽, 쇠딱따구리ㆍ큰오색딱따구리ㆍ청딱따구리ㆍ개개비ㆍ청호반새 등 조류 5종, 나비잠자리ㆍ산제비나비ㆍ물자라ㆍ검정물방개 등 곤충 4종, 고란초ㆍ통발ㆍ긴병꽃풀 등 식물 3종 등 총 14종이다.

서울시 보호종은 포획ㆍ채취ㆍ방사ㆍ이식ㆍ보관ㆍ훼손 등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 동ㆍ식물은 서울에서 자생하는 야생 동식물중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종, 학술ㆍ경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종의 체계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지정된다.

디지털뉴스 djn@joins.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