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요구 행위도 처벌해야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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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전국경제인연합회 현명관 부회장은 5일 "국회 정치자금법 소위에서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지켜지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실효를 거두려면 벌칙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玄부회장은 이날 전경련 회장단 회의가 끝난 후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을 근절하려면 실제 정치자금을 수수하지 않더라도 정치자금 요구 또는 제공의사를 제시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엔 강신호 전경련 회장(앞)과 박삼구 금호 아시아나 회장.이용태 삼보 회장.최용권 삼환 회장(뒷줄 왼쪽부터) 등 9명이 참석했다.[강정현 기자]

이어 "징역 2~5년, 공소시효 5년으로 돼있는 소위의 벌칙 조항을 징역 3~10년, 공소시효 10년으로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玄부회장은 "기업의 정치자금 제공은 정치발전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다"면서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관행이 안 바뀌면 범법자만 양성하고, 편법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제단체를 통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김영욱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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