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유상증자 차단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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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앞으로는 퇴출 위기에 몰린 회사가 사채업자를 동원해 증자를 한 뒤 퇴출을 모면하는 편법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정관에 근거조항이 없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없고 제3자의 명세와 선정 경위, 회사와의 관계에 대한 공시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6월까지 1년간 실태조사 결과 특정인이 여러 회사의 제3자 배정에 계속 참여하거나 상장 직후 배정 물량을 곧바로 처분하는 등의 문제가 여러 건 적발됐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사안도 10건이나 드러났다.

금감원 전홍렬 부원장은 “(사채업자나 대부업자 같은) 전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제3자 배정에 반복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편법으로 퇴출을 막아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해선 정밀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는 유상증자는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 경영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안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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