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대한뉴스 폐지-당정 법안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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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민자당은 19일 현재 官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폐지하는등 영화에 대한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정부의 영화산업 정책을 지도.단속에서 지원으로 전환키로 했다.
黨政은 또 극장(영화상영관)을 종합문화공간과 전용관 개념으로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이다.민자당과 문화체육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영화진흥법안」을 마련,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안은 극장이 단순한 영화상영 장소차원을 넘어 영화예술을 중심으로 각종 휴식.편의.문화시설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에 대해 세금감면과 영화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등 정부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선진국과 같이 극장에 전문화.차별화를 특징으로 한「전용관」개념을 도입,▲우리영화(방화)▲청소년영화▲성인영화등 3개 전용관으로 구분하고 방화전용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또 의무적으로 상영토록 된 대한뉴스와 문 화영화를 폐지,매일 1회이상 영화를 추가 상영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외국과의 합작영화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또 졸속 제작영화 양산을 막기위해 1년이상 영화제작.수입실적이 없는 영화업자 등록등을 취소토록 한 규정을 2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영화 등급제를 세분화할 방침이다.
이밖에 영화인력 양성을 위해 1년제인 한국영화아카데미를 2년제로 개편하고 각 대학의 영화연극과를 영화과와 연극과로 분리하며,영화인력에 대한 국비유학과 병역특례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金基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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