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제도 고쳐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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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 교육감 불법 선거로 물의를 빚은 교육감 선거 제도가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안병영(安秉永)교육부총리는 4일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는 만큼 제도를 고쳐야 할 것 같다"며 "오는 7월로 예정된 서울시교육청의 선거 전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도 교육감 주민직선제와 결선투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임시국회에 제출돼 통과될 경우 제주교육감 선거와 오는 6, 7월로 예정된 충남.서울 등의 교육감 선거에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이 개정안은 시효를 2006년 6월까지로 제한하고 그때까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접목할 수 있는 새 제도를 만든 뒤 다시 법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도 이날 "예산편성.집행권과 관내 교직원에 대한 인사권, 학원에 대한 인.허가권을 비롯한 각종 공사나 납품의 발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선거가 과열되면서 '사조직 간의 이권쟁탈전'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개선 방안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각종 위원회나 학교에 분산하고 ▶학교운영위원으로 제한된 선거인의 범위를 전체 주민으로 확대하며 ▶결선투표제도를 폐지하자고 제시했다.

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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