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업무영역 넓어진다-재무부,신용금고법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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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내년부터는 집 근처에 있는 신용금고에서도 은행처럼 예.적금을들거나 귀금속을 맡기고 공과금을 낼 수 있다.또 신용금고의 동일인 여신한도가 자기자본의 5%이내에서 10%이내로 확대되고 표지어음도 취급할 수 있게 되는등 업무영역이 크 게 넓어진다.
재무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상호신용금고法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부실 경영으로 손님들이 피해를 보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신용금고들은 은행감독원뿐 아니라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도 검사를 받도록 하는등 감독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금고의 보통.정기부금 예수금 업무가 앞으로는각각 보통.정기예금으로「승격」되고 적금도 새로 허용돼 상품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진다.
예수금은 이름이 낯설어 손님들이 이용을 꺼렸으나 앞으로는「예금」으로 명칭이 바뀌게돼 공신력을 높일수 있게 됐으며,손님들의입장에서는 과거보다 안전하면서도 은행보다 높은 금리(2~3%포인트 안팎)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특히▲은행.단자.종금사만이 할 수 있던 표지어음매출과▲공과금대리수납▲보호예수(대여금고를 통해 귀금속등을 맡기는것)▲내국환(신용금고간 온라인망을 연결,손님들의 예금 송금등 자금이체를 해주는 것)등 부대 업무도 새로 허용된다.
여신 쪽에서도▲계.부금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어음할인을 할 수있고▲할부상환외에 일시상환 조건으로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반면▲출자자(주주)에게 대출할 때는 회사나 임직원만 형사처벌하던 것을 대출받은 주주도 처벌하고▲대주주가 별도 기업을 운영할 때는 매달 출자자대출여부를 검색하는등 私금고화방지장치도 강화된다.
특히 금고 파산때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3배 더 올리고,이를위해 금고의 기금출연비율(현행 예금액의 0.1%)을 올리는 방안도 강구된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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