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서도 면허시험도로교통법 입법예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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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 7월부터 자동차학원에서도 운전면허시험이 가능해지고 면허정지자는 일정한 금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면허정지처분이 소멸된다. 또 인명피해 없는 교통사고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이 최고 20만원까지 늘어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국회통과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가된 자동차학원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원을 지정해 기능시험권을 부여하는 지정자동차운전학원제도를 도입해 면허시험적체를 던다.또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등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경우가 아닌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처분을 받 았을 때는시행령이 정한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면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면허취소를 하기전에 운전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면허취소를 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인명피해가 없는 단순교통사고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때에 한해 사건처리를 하도록 했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과속.회전위반.주정차위반등 사고 유발 요인이나 소통을 막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 한도도 현행 5만원에서20만원까지 대폭 오르고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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