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株청약 전화예약 가능-증감원 약관 승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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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유망기업 공개때 증권사 창구가 북새통을 이루곤 한다.단 이틀인 청약기간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청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입금하기 때문이다.이런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공모주청약 전화예약제」가 8월16,17일 국민은행 청약부터 東西 증권에서 시작된다.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동서증권 영업점과청약예약계약을 하고 청약증거금을 인출할 계좌를 지정해주면 된다.이 계좌는 기존 위탁자계좌 외에 증권저축계좌와 韓國증권금융의예금계좌도 가능하다.
전화로 예약할 수 있는 기간은「사업설명서 열람 가능시점부터 청약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길면 청약일 2주전,짧으면 이틀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 것이다.
전화로 예약할때 비밀번호를 말해줘야 하고,증권사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둬야 한다.청약증거금은 전화예약 이후 청약일 전날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된다.
청약예약 서비스가 처음은 아니다.大宇증권은 청약일 1주일전부터「문서에 의한 예약신청」을 받고 있다.직접 증권사 영업점에 가 신청서를 작성하던데서 전화신청으로 한단계 더 편리해진 셈이다. 증권감독원은 27일 이 약관을 승인하면서▲예약가능기간을 늘리는 동시에▲全증권사로의 전화청약 예약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李 準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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