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입찰자격 사전자격심사制 강화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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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건설부가 도급한도액 토건분리제를 폐지하고 대신 입찰자격 사전심사제(PQ)를 강화키로 한것은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土建 분리산정제 백지화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당초부터 「PQ제가 시행되고 있는 마당에 굳이 한도액 분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을 펴온 주택전문업체와 중소건설업체들은 건설부가 토건 분리산정제를 백지화하는 대안으로 PQ제를 강화하면 일부 대형업체들만 수주기회 가 넓어져 유리해진다며 또 다시 강력반발할 태세여서 논란은 재연될 전망이다.도급한도액 적용을 받지않는 公共공사 PQ대상을 97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경영상태.기술축적등의 기반이 약한중소업체들은 설사 공사경험이 다소 있더라 도 대부분 대형 업체에 일감을 빼앗길 소지가 많다는게 중소업체들의 주장이다.
또 공사비 산정기준이 되는 정부노임단가및 정부품셈을 현실에 맞게 폐지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어떤기준으로 공사비 평가를 내릴것이며 시중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이냐는 문제도 여전히 남는다.
아무튼 시장개방에 대비해선 우리만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선진국 건설업체들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도록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국내 중소건설업체들에만 불리해질 우려가 많다는 것이 건설관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崔永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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