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후보 "월간조선 오보면 문 닫아야 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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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문국현 후보(전 유한킴벌리 사장)가 자신이 60억 원대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의 보도에 대해 “만일 오보라면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톡옵션’이라는 기사는 월간조선 10월호에 실렸다.

월간조선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는 문씨가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8월 20일)을 불과 하루 넘긴 8월 21일 유한킴벌리 사장직을 사임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간조선’ 보도에 반박하면서 “스톡옵션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설령 퇴직을 하더라도 5년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 시기와 (스톡옵션) 행사는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날짜에 대해서도 “내가 대선출마를 한 날이 23일이니 하루 전날을 가상해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것(월간조선)을 발행하려면 한 달 전에 원고를 준비했을 텐데 당사자 확인도 없이 했다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것”이라며 “후보가 되자마자 나온 것을 보니까 뭔가 자료를 준비해놨다가 거짓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할 때까지는 시간을 끌면서 ‘해명하겠다’하고 정정보도도 나중에 조그맣게 나지 않겠는가”라며 “완전히 날조됐고 이미지가 나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물량과 문 후보 측근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60억원대 스톡옵션을 포기한 출마 결심’ 발언에 대해 “얼마 되지 않지만 만일 이것을 다 행사하면 27억원이 될 것”이라며 “2~3년 앞서 (회사를) 나왔을 것을 가정해 연봉과 스톡옵션을 합해 매년 15억~20억원이 손해났을 테니 3년을 계산하면 60억원이 되지 않겠는가를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교수가 “(월간조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하자 문 후보는 “만일 (기사가) 오보면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8일 문 후보는 월간조선에 실린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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