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조선이 제시한 의혹의 근거는 문씨가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8월 20일)을 불과 하루 넘긴 8월 21일 유한킴벌리 사장직을 사임했다는 것이다. 이에 문 후보는 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월간조선’ 보도에 반박하면서 “스톡옵션은 유효기간이 10년이고 설령 퇴직을 하더라도 5년간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 시기와 (스톡옵션) 행사는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날짜에 대해서도 “내가 대선출마를 한 날이 23일이니 하루 전날을 가상해서 소설을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는 “이것(월간조선)을 발행하려면 한 달 전에 원고를 준비했을 텐데 당사자 확인도 없이 했다는 것은 아주 악의적인 것”이라며 “후보가 되자마자 나온 것을 보니까 뭔가 자료를 준비해놨다가 거짓으로 해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투표할 때까지는 시간을 끌면서 ‘해명하겠다’하고 정정보도도 나중에 조그맣게 나지 않겠는가”라며 “완전히 날조됐고 이미지가 나쁘게 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스톡옵션 물량과 문 후보 측근인 최열 환경재단 대표의 ‘60억원대 스톡옵션을 포기한 출마 결심’ 발언에 대해 “얼마 되지 않지만 만일 이것을 다 행사하면 27억원이 될 것”이라며 “2~3년 앞서 (회사를) 나왔을 것을 가정해 연봉과 스톡옵션을 합해 매년 15억~20억원이 손해났을 테니 3년을 계산하면 60억원이 되지 않겠는가를 추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석희 교수가 “(월간조선은)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다”고 하자 문 후보는 “만일 (기사가) 오보면 문 닫아야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8일 문 후보는 월간조선에 실린 문제의 기사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