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이 126억 '換치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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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金모(S증권 직원)씨는 2001년 6월부터 1년 동안 자신이 근무했던 Y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수출입 업자 등 4백여명에게 1백26억원의 한.중 불법 외환거래(일명 환치기)를 알선한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증권사 계좌를 통한 불법 외환거래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관세청이 2일 밝혔다.

수출입 업자가 증권사 계좌로 불법 외환거래를 하면 증권투자 자금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여겨져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되지 않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金씨는 이들 거래를 알선하며 수수료(통상 거래금액의 0.4~0.6%)를 받는 대신 자신이 운용하는 증권계좌의 자금 유치 실적을 높이고 단기 이자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金씨를 포함해 환치기 업자들을 동원해 8억원 상당을 불법 외환거래한 D인더스트리는 중국산 의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3억6천만원의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혁업체인 H실업은 중국에 피혁 원단을 수출하고 3백13회에 걸쳐 수출대금 49억원을 金씨 등 환치기 업자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H실업은 피혁 원단을 수입한 중국 수입업체가 저가로 수입한 것처럼 해 관세를 포탈하고, 송금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환치기를 요구하자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金씨를 통해 자녀 유학 또는 생활자금을 송금한 사례도 적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金씨를 통해 수출입 관련 차액대금 등을 이면 결제해 관세를 포탈했거나, 해외 재산 도피,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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