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 튜닝은 무조건 불법? 아니죠~ 이것만 조심하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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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튜닝은 불법?’.
일반 소비자 사이에 만연한 오해다. 시끄러운 머플러를 달아 소음을 만들어 내거나 차체에 위압감을 주는 액세서리를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튜닝이 많은 탓이다. 국내 튜닝 시장은 이런 저급 튜닝 문화를 걷어 치우는 일이 당면 과제다. 일본 등 자동차 선진국은 튜닝 인증기관이 있다. 이곳에서 인증받은 제품은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젠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튜닝 기본 상식을 정리해 봤다.

 ▶차체 밖으로 돌출되는 장착물을 피한다. 개중에는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스포일러 등을 차체 밖으로 돌출시켜 멋을 너무 내려다간 불법 장착물로 판정받게 된다.

▶터보 차저를 장착하는 등의 튜닝은 구조변경 승인을 받으면 불법 딱지를 뗄 수 있다.

▶시끄러운 머플러 튜닝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다. 간편한 방법은 브레이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 브레이크 패드 및 디스크 등의 부품을 교체해 제동거리를 줄이면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어 평균속도가 올라간다. 힘이 부치는 경우 가볍게 에어필터만 교체해 몇 마력 정도를 올릴 수도 있다. 최근에는 순정 머플러를 활용해 소음을 줄이고 터보 차저 등의 과급기를 달아 조용하면서도 빠른 차를 지향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다.

▶서스펜션이 단단할수록 코너링은 좋아지지만 일반 도로에선 그게 위험할 수 있다. 서스펜션은 바퀴와 차체를 연결해 승차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품으로 스프링과 쇼크업 소버로 구성된다. 대체로 단단한 서스펜션은 승차감을 떨어뜨리지만 안정감 있는 코너링 성능을 만들어줘 경주용 자동차가 장착한다. 하지만 자동차 경주장처럼 매끈한 노면이 아닌 거친 노면에서는 차량이 튕겨나갈 수 있다. 따라서 너무 단단한 서스펜션보다는 일반 도로 조건에 맞춘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오토조인스=장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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