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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입대불가피-국방부 프로기사도 특례대상 안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국이 낳은 천재 바둑기사 李昌鎬 7단이 현역으로 입영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문화체육부가『李7단을 예.체능 특기자 범주에 포함,특례보충역 대상자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한데 대해『축구.
야구.골프등 다른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李7단에게 아마추어 선수에게만 적용되는 병역특례를 적용 할 수는 없다』고 통보했다.올해로 만19세인 李7단은 오는 8~10월에 있을 징병신체검사에서 어떤 판정을 받을지 알 수는 없지만 새로운 병역법에 따라 올해부터 면제가 없어지고 보충역도 고등학교 중퇴 이하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의 현역입영은 이미 확정된 셈이다. 국방부가 李7단을 특례보충역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병역법시행령상의 규정 때문이지만그보다는 오히려「바둑을 과연 예술이나 체육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놓고 문체부와 서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있다.
문체부측에서는『바둑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는데 반해 국방부측에서는『그렇다면 장기도 예술로 봐야 하지않느냐』며 맞서고 있다.현행 병역법시행령 제51조에는▲예능의 경우 국제경연대회에서 2위이상,국내 경연대회에서 1위 입상자▲체육의경우 올림픽에서 3위 이상,아시안 게임에서 1위 입상자등에 한해 특례보충역에 편입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바둑엔 규정이 없다. 문체부는 시행령상에 새로「바둑도 포함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었다.
국방부는 당장 법을 고쳐 대응하기는 어려우나 그가 입영하면 국군체육부대에 편입시켜 바둑수업은 물론 국내외 경기등에 출전할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金埈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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