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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업무상災害 판정 상당한 인과관계면 인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千慶松대법관)는 1일 柳在現씨(강원도철원군갈말읍토성리)등 2명이 보령지방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不支給)결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업무와재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 우에도 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대전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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