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직업훈련기본법 개선 절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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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蔚山=黃善潤기자]대기업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거,매년 기능인력을 훈련시키고 있으나 훈련후 이들을 채용하지 않아 유명무실한제도가 되고 있다.
정부는 74년 기업체가 필요한 기능인력을 스스로 양성하도록 하는 직업훈련특별조치법(현 직업훈련기본법)을 제정,종업원 1백50명이상 기업체는 매년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체는 매년 수백명씩 6개월과정의 직업훈련을시키고 있으나 교육후 훈련생을 채용하는 기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분담금을 내지 않기 위한 형식적인 과정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 현대자동차의 경우 매년 4백여명씩(올해 9백60명)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나 9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동안 직업훈련을 받은 1천2백명중 현대자동차에 취업한 사람은 거의 없다.
현대자동차는 올해도 상반기에 4백여명의 현장근로자를 채용했으나 직업훈련생은 지난 2월 훈련원 수료생 2백50여명 가운데 일부에 그쳤으며 이달말 훈련을 마치는 2백40명 가운데도 취업확정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대정공은 사내 직업훈련원을 통해 매년 6백명을 교육시키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계속돼 92년부터 지금까지 훈련생의 자사 취업은 한 명도 없다.
현대정공은 훈련생 모집때 교육수료후 채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미리 공개하고 대부분 군미필자를 모집해 교육후 군입대를 유도하고 있다.현대중공업도 인력수요가 줄면서 90년부터 직업훈련을 중단하고 매년 30억~40억원의 분담금을 물어오 다 지난해부터분담금이 60억원대로 늘어나자 올들어 다시 직업훈련을 시작,5백여명을 교육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직업훈련 인력의 일정비율은 의무채용하는 법개정등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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