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아는 게 힘] 11월부터 영·유아 무료 건강 검진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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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호 14면

11월부터 6세 미만의 아동 295만 명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가입자, 만 40세 이상의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들이 받아온 정기적인 건강검진의 혜택이 영·유아에게도 확대되는 것이다.

늘어나는 혜택

내년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대상이 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때가 되면 건보공단이 건강검진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만일 건강검진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은 생후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54~60개월 때 받을 수 있으며 두 차례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일반 병·의원에서 받으면 된다.

성인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지정된 검진기관 중 원하는 곳을 고르면 된다. 검진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검진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로 예약한 뒤 방문하면 편리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상 증세나 질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키·몸무게·머리둘레·비만도(BMI)를 측정해 발육 지연, 과체중, 비만, 소두증, 대두증 등 성장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아과 진찰의 기본 항목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청각·시각 검사나 시력 검사를 받는다. 난청, 선천성 백내장, 약시, 사시 등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좋고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생후 9개월부터는 발달평가나 상담이 추가된다.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언어장애, 행동장애 등을 진단하는 것이다. 이런 질병은 진단이 늦어질수록 치료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함으로써 장애를 최소화하고 학업성취 등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 영양이나 수면 관리, 안전사고 예방, 구강관리 교육을 받게 된다. 이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사고는 영·유아 사망원인의 65%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100명당 1~2명꼴로 발생하는 수면 중 돌연사는 엎어 재우는 것만 주의해도 사망률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영양교육은 성장과 발달이 빠른 영·유아 시기에 영양을 잘 섭취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게 해준다. 54개월째에는 취학 준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18개월, 24개월째에는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아우식증을 비롯한 치아발생 이상을 점검한다. 유치의 치아우식증이 영구치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구강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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