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교육감선거 후보선출 불법시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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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불법시비 속에 조직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지지 후보 선출절차를 밟자 한나라당도 내부 공천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단일 후보를 내세운다는 방침을 정했다.

 전교조 울산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교육감선거에 나갈 후보 희망자 신청을 받은 결과 정찬모 울산시교육위원이 신청서를 냈다. 울산지부는 다음달 중순 대의원대회에서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전교조의 대의원대회가 열리는 때를 전후로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협의회장(옛 지구당위원장) 5명이 만나 한나라당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후보자를 결정키로 했다. 윤두환 울산시당위원장은 “정당 공천이 법으로 금지된 만큼 대외적으로 발표는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 선출 과정에서 조직적인 선거운동 개입으로 이어질 조짐을 보인다”며 “후보자가 정당지지를 표방하거나 특정 조직이 후보자를 뽑는 단계를 넘어 선거운동에 나설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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