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품질인증마크 믿을수 있는 A/S보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8면

주부 崔모씨(39.여.서울 대치동)는 지난 1월 서울 청계천의 상가에서 유럽제 전기청소기를 30만원에 구입해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흡인력이 갑자기 약해지고 작동도 잘 안돼 수리점에가지고 갔더니『겉만 번드르했지 속은 국산품보다 못한 조잡품으로품질검사도 받지않은 제품인데 잘못 구입했다』는 수리점주인의 말에 깜짝 놀랐다.
공산품은 국내제품은 물론 수입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성능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 전기.전자.기계.식품등은 정부의 품질인증및 형식승인검사 또는 안전성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시판해야 한다.또 소비자는 반드시 이들 제품을 구입해야 불 량품을 피할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사의 사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품질인증마크=정부기관이 인정하는 품질보증마크(KS.검.전.
열)와 신뢰할수 있는 민간기관이 인증하는 품질마크(품.Q.태극)등이 있다.일반적으로 「검」「전」「열」字가 찍힌 마크는 정부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된 제품에 붙이는 것이고 그외 의 마크는 제조회사가 품질의 우수성을 공인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검사받은 것이다. ▲전기.전자제품=전구.냉장고.에어컨등 3백50여종의 전기.전자제품은 정부기관의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공업진흥청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해 검사후 합격품은 「전」마크를 붙여준다.수입품도 검사대상으로 이 마크가 없는 제품은 밀수 등 불법유통품이다.「KS」마크가 있는 제품은 이보다 한단계 위인 한국공업기술기준규격을 통과한 제품으로 더 신뢰할 수 있다.
▲자동차용품.기계류=승용차.브레이크액.압력솥.유모차.작동완구.물놀이기구등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18종의품목 역시 검사가 의무화된 품목.공업진흥청이 검사후 합격품에 대해 「검」자 마크를 붙여준다.
▲식품=모든 포장식품은 반드시 보사부 식품위생법에 의한 규격기준에 의거,제조돼야 하며 이 경우 보사부는 제조허가번호 및 영업허가번호를 부여한다.따라서 식품구입때 라벨에서 이를 확인한다.「KS」표시품은 더욱 믿을 수 있다.
▲학용품=「품」자 마크가 찍힌 제품이면 우수제품이다.이는 공업진흥청이 공장의 품질관리수준을 검사,우수공장에 부여하는 마크이기 때문이다.
▲의류.섬유=「Q」「품」「KS」마크가 있는 제품이면 우수품이다.「Q」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6개 민간검사기관이 제품의 합격품에 대해 부여한다.
▲보석.귀금속=공업진흥청 인가단체인 한국귀금속감정원이 X선 컴퓨터 분석감정기로 이를 감정,합격품에 품질보증각인인 「태극」마크를 찍어준다.
〈李起俊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