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한도 그룹별 규제 추진-부실기업 무분별 확장 막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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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당국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30대 그룹에 대해 현행 계열사별 출자한도외에 「그룹별 出資한도」를 신설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별 출자한도를 도입할 경우 不實계열사를 많이 거느린 그룹일수록 출자한도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 계열사를 늘리거나 기존 계열사의 덩치를 키우는 일이 어려워진다.
30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30대그룹 계열사별로 적용하고있는 출자제한규정(순자산의 40%이내에서만 타회사주식 취득가능)을 25% 또는 30%로 낮춰 기업확장을 더욱 규제한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낮출 계 열사별 출자한도를 그룹별로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현행 방식으로는 부실회사를 거느린 그룹들의 기업확장행태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B라는 2개의 계열사(A社의 순자산은 2백억원,B社는 누적赤字로 순자산이 마이너스 1백억원)를 가진 甲그룹의 경우를 가정해 보자.현 제도에 의하면 甲그룹은 B사를 통해서는 타회사에 출자할 수 없으나 A사를 통해 80 억원(2백억원의 40%)은 출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룹별 한도를 적용하면 甲그룹의 순자산은 1백억원으로줄게 되고 출자한도도 40억원으로 반감하게 된다.
순자산이 零이거나 마이너스인 계열사가 한곳도 없는 그룹이면 그룹별 한도가 신설돼도 지금과 달라질 것이 없으나 부실계열사를많이 거느린 그룹일수록 운신폭이 좁아지게 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력업체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 막는 부실계열사 정리를 유도하기 위해 올 가을 공정거래법 개정때 그룹별 출자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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