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센터 회원탈퇴때 입회금.年회비 돌려줘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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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주요 호텔.백화점등이 운영하고 있는 46개 대형 스포츠센터들이 회원이 탈퇴할 때 입회금이나 남은 기간의 年회비를 되돌려 주지 않는등 약관규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스포츠센터들의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빠른 시일내 이를 고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이들이 공정거래위의 시정권고를 무시하더라도 별다른 제재수단은 없어 시정을 안할 경우 고객들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는 스포츠센터들의 약관이 비록 법을 위반하고 있긴 하지만 힘이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우월한 지위를 행사해 한 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성을 띤 시정명령을 내릴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조사결과 롯데월드.호텔新羅.하얏트호텔등 특급호텔내스포츠센터들은 1인당 입회비가 9백만원이 넘으나 약관에「납입된입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해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沈相福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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