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주기 대당 월5천원 노래방,저작권료 내야”/서울지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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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단란주점·노래방 등 속칭 노래연습장 영업도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공연행위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8단독 박영하판사는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대표 신영철)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정모씨(서울 노원구 공릉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 정씨는 원고 협회에 반주기 한대에 월5천원씩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은 수의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를 틀어주는 행위 역시 음악 저작물을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연행위에 해당된다』며 『음악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고의 동의없이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는 것은 이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정씨가 92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반주기 13대를 설치,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면서 국내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원고 협회에 대당 5천원씩의 저작권료 84만5천원을 지불하지 않자 소송을 냈었다.<이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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