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를 읽고] 고액 과외방 금지조치는 변칙 사교육 막으려는 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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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과외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육부의 학원법 개정안에 대해 17일자에 실린 '공부하겠다는데 법으로 막나'란 기사 내용에 상당 부분 공감하지만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사교육에 대한 규제만으론 현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공교육의 내실화만이 고질 병폐인 사교육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공교육 대책을 수립 중이며, 조만간 이를 발표하고 상반기부터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학원법 개정은 공교육 정상화 대책과 별도로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해 날로 급증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자, 특히 고액과외를 하는 과외방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2000년에 도입된 개인과외 교습자 제도는 보완학습이 필요한 학생들이 간편하게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 집에서 개인 학습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설.교습료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학원 운영자 또는 강사들이 개인과외 교습자로 신고한 뒤 오피스텔 또는 콘도 등에서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액의 수강료를 마음대로 받는 과외방 형태가 확산되는 등 제도가 크게 변질됐다.

최근 6개월 사이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가 45%나 증가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공식적 신고에서만 과목당 월 2백만원 이상의 고액 수강료를 받는 사례가 있고, 최근 언론 보도처럼 콘도를 이용해 월 3백52만원이라는 엄청난 수강료를 받는 합숙 과외방까지 나타났다.

이번 법 개정의 목적은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과외방을 근절하자는 것이다. 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용되는 개인과외는 보호하되 고액 과외방에 대해서는 학원이나 교습소로 등록해 제도권 내에서 당당하게 교육을 하라는 의미다. 정부가 가급적 사교육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더라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고액과외를 부추기는 과외방에 관한 한 이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담당자로서 국민에게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준.교육인적자원부 평생학습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