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취재 사전협의 없앤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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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관련해 언론 통제의 근거 조항이란 비판을 받아온 '총리 훈령(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 수정안을 14일 발표키로 했다. 당초 공무원들이 기자의 취재에 응할 경우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토록 하고, 간단한 답변 사실을 사후 보고하도록 한 당초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이다.

훈령 수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취재에 응할 경우 공보관실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간단한 답변 사실도 사후 보고하도록 한 당초 조항(11조)은 삭제된다. 면담 취재 장소를 현재 공사 중인 통합브리핑센터 접견실로 제한해 놓은 제12조는 기자와 개별 취재원이 합의만 하면 장.차관실과 실.국장실에서도 면담 취재가 가능하도록 완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출입도 사전에 공보관실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통합브리핑센터 출입증을 정부청사 방문증으로 교환해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과 사전 약속을 했는지 여부는 기자들의 양식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기자등록을 사실상 의무화한 제20조는 '기자가 등록을 요청하는 경우'라는 구절을 삽입해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현재 부처별로 등록돼 있는 기자들은 국정홍보처에 추가로 등록하지 않아도 취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자등록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엠바고 문제의 경우 엠바고 설정과 제재 여부는 각 부처가 담당기자들과 사안마다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가 14일 내놓을 수정안은 그동안 언론계를 비롯해 학계.시민단체.정치권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과 지적들을 일정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이 정부의 취재 제한 조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수정안을 발표한 뒤에도 최종안을 확정할 때까지 각계 의견을 계속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진행 중인 통합브리핑센터 공사는 그대로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기자실 통폐합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취재접근권 문제에서는 언론계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되 기자실 이전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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