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예산처 관계자의 증언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변 전 실장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예산처는 미술작품 두 점을 구입했으나 이를 조달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가격은 두 점을 합쳐 4000만원 미만"이라고 말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조달청엔 이들 미술작품의 구입 기록이 없었다. 현행 '정부미술품보관관리규정'에 따르면 정부 부처장은 미술작품 구입 사실을 매년 2월 조달청에 보고해야 한다. 조달청 보고는 미술작품을 정부재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변 전 실장이 장관 때 구입한 미술작품의 내역을 공개하라고 예산처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변 전 실장이 신정아씨로부터 구입한 미술품이라서 공개를 못하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의 미술작품 구입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미술품 구입을 위해 2003년엔 전혀 돈을 쓰지 않았으나 2004년 1600여만원(1건)을, 2005년에는 9300여만원(12건)을 지출했다. 또 지난해에는 서양화 한 점을 샀지만 이 작품의 금액이 1억5000만원이었다.
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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