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등 곧 소환 농안법 로비 수사/서울지검 특수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농안법 파동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는 9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9개 지정도매법인 관계자와 중매인들을 금명간 소환,이들이 농안법 개정·시행과정에서 로비를 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농림수산부 등 관계 공무원 명단을 파악한뒤 이들을 소환,뇌물수수 등 로비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